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03. 10. 1. 승강기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E 주식회사(2003. 10. 1.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8. 7. 현재의 상호인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
)에게 양도한 다음,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H 주식회사는 I와 함께 1999. 11. 22. 합작기업인 J 유한회사(2002. 12. 16. K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5. 10. 24. 현재의 상호인 C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3) H 주식회사는 2005. 3.경 현재의 상호인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 나. 피고들의 영업양수도 1) 피고 B은 1999. 11. 25. 피고 C와 사이에 승강기 사업부문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은 1999. 12. 29.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부록 5.1(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첨부된 부록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 기재된 승강기 사업부문 관련 임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빌딩설비사업본부 피고 B의 승강기 사업부문을 담당하던 부서이다. 부사장이었던 S는 1999. 11. 22.자로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의 임원인 T(빌딩설비사업본부의 빌딩국내영업담당 상무보), BO(빌딩미주구주담당 상무보), 직원 V(공공부분 영업 담당) 등은 1999. 12. 29.자로 피고 C의 임직원으로 승계되었다. 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현황 및 대한주택공사의 입찰절차 1)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L 주식회사 이하 ‘L’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