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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0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34, 2016고단5049(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7. 03:53경 서울특별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F가 G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근처 H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97,000원, 화장품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049(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하순 04: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06:35경 서울 중구 M 앞 노상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제1항 기재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와 비슷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6229(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02:2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12 새마을금고 새종암제1지점 옆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O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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