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6』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89번 좌석 의자에 외투를 걸어둔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스카이폴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2019.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249』 피고인은 2018. 8.말경부터 2018. 9.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