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불상의 일자 18:00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렌터카 사무실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렌터카 사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1683] 피고인은 2020. 1. 26.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의 ‘G’ 카페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K의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2020고단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