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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34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3. 11:10경 의정부시 평화로 소재 회룡역 부근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을 하던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장금로 13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소재 회룡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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