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31.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그 곳 소파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03:30경 울산 남구 E 주점에서 그 직전 인근 ‘F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G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6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8. 04:07경 울산 남구 H 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 50만원을 선불로 계산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 5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G가 카드도난을 신고하여 위 대금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8. 04:50경 위 3.항 기재 ‘H’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