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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4:3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8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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