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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8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술을 먹고 친구와 지나가다가 피해자 B 이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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