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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26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D( 남, 18세) 는 2017. 2. 4. 02:05 경 춘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변형 동반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의 지인들 로서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키 169cm, 몸무게 50kg 인 반면 피해자는 키 176cm, 몸무게 56kg에 태권도 3단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비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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