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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정10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D과 피해자 E(21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D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넌 뭐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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