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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2고정1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0:3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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