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2고정1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0:3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