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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64 피고 인은 2017. 12. 15. 12:3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겁이 나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 열상, 골반부 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고단 547 피고 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0:1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215에 있는 남매 네거리 교차로를 임 당 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북부동 사무소 방면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를 받아 운행 중인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레 카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레 카 화물차로 하여금 위 교차로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에서 북부동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에 쿠스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5 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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