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샘터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방 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방 네거리를 경산 오거리 방향에서 경산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