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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12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답 141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2.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3. 1. 16. 피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C 답 14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11. 28.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08. 11. 1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라 경료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2. 11.자로 2014. 2.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 소외 D 앞으로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녀는 소외 회사로부터 리스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8. 11. 14.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 당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소외 회사는 다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의 자녀는 2013.경 위 리스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사실, 소외 회사는 법무사를 통하여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는 말소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저당권의 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회복등기청구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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