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737,4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관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사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사기간 : 2016. 12. 5.부터 2017. 7. 31.까지 계약금액 : 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 (1) 선금 : 계약금액의 25% 현금지급 (195,000,000원) (2) 기성금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지급 (3) 준공금 :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4일 이내 현금지급 지체상금률 : 3/1000 하도급계약서상 ‘3/100%’는 오기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약 43억 원에 수급한 E 조성사업 공사 중 경관조명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2. 2.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13.부터 2017. 7. 18.까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합계 800,18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공기한인 2017. 7. 31.이 지나서도 공사의 완료가 지체되자,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독촉하는 공문(갑 제3호증)을 발송하고, 2017. 9. 25. 공사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지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통고서(갑 제4호증의 3)를 발송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7. 10. 31.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및 공사 완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