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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03:10경 서울시 마포구 B호텔 건물 지하 ‘C’ 찜질방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 1층 여성전용 목욕탕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E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2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술번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매장 cctv 캡쳐화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사진, C매장 현장사진, 내부도면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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