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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3:14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11 PRO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레깅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크린샷,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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