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0:10 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으로 3 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총 18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핸드폰 복원내용 확인) 및 첨부사진 피의자 불법촬영 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촬영 물 등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