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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5.29 2011가합185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474, 630, 646, 667, 714, 758을...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1. 1. 12. 화성시 D 일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2001. 11. 20. 위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대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에 E아파트 78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2005. 3.경 원고(선정당사자)들 중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311, 443, 474, 595, 630, 646, 667, 701, 714, 758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간 임대한 후, 2010. 3.경부터 분양 전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311, 443, 474, 595, 630, 646, 667, 701, 714, 758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선정자 311, 443, 595, 701의 각 피상속인들은 임대분양전환 기간 내인 2010. 3.경부터 별지 계산표 기재 동, 호수에 대해서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474, 630, 646, 667, 714, 758은 각 별지 계산표 기재 동, 호수를 각 일반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311, 443, 595, 701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별지 계산표 기재 동, 호수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2, 9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474, 630, 646, 667, 714, 7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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