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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15:4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을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룡포 파출소 쪽에서 교 촌 치킨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모텔 앞에서 보행용 보조 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02에 있는 구룡포읍 민도 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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