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면서 그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