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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8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7:2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 리에 있는 일광 초등학교 옆 회전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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