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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단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5. 4. 1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학리 방면에서 일광 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양 방향으로 서 행하는 차량 사이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및 뒷문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10,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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