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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성명 불상자들 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위 피해 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 인출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E은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 전달 책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 유인책’ 인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 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53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E은 전달 책으로부터 위 G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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