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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24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대출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빌리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전달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하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전달책’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전달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통장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이 간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경 피해자 등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크레딧 대출을 상환하면 우리가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불러주는 상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620만 원, G로부터 1,200만 원, H로부터 1,100만 원, I으로부터 1,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위 B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피고인의 B 계좌로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J 소재 B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7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구 달서구 K 소재 B로 이동하여 9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구 달서구 L 소재 B로 이동하여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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