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회사의 기명식 주권 발행 및 배서와 주주명부의 기재 등 (1) 피고 회사는 당초 원고 B을 22,500주의 주주로, 원고 C을 15,000주의 주주로, T을 10,000주의 주주로, U가 2,500주의 주주로 한 기명식 주권 5만 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 회사의 2009. 3. 31.자 및 2013. 11. 2.자 각 주주명부에는 원고 B이 2만 주, 원고 C이 15,000주, T이 5,000주, V가 5,000주, 원고 D이 2,500주, W이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기명식 주권 5만 주를 모두 H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 B 명의의 주권 중 17,500주에 관하여는 G 명의의, 나머지 5,000주에 관하여는 F 명의의, 원고 C 명의의 주권 중 10,000주에 관하여는 F 명의의, 나머지 5,000주에 관하여는 O 명의의, T 명의의 주권 10,000주에 관하여는 O 명의의, U 명의의 주권 2,500주에 관하여는 G 명의의 각 배서가 이루어졌다. (4)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G가 2만 주(= 17,500주 2,500주), F가 1만 5,000주(= 5,000주 10,000주), O이 1만 5,000주(= 5,000주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 5만 주도 위 G, F, O(이하 ‘G 등’이라고 한다
)가 소지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0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