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9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 건물 4 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E(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은 위 C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 G(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은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 경부터 같은 달 13. 22:4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을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도록 한 후 다른 방에서 대기 중인 F, G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넣어 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