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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합계 42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텐트와 바비큐용 화로 및 랜턴 등을 손괴한 사안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피고인 B의 경우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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