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1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어물 마트를 운영, 관리하는 피고인들이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 위 마트에 놓아두었던 농약을 바른 북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북어를 섭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