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옥수수 수확기 구입에 관한 보조금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자의 옥수수 수확기를 검수하여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국가가 보조금지급액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조금을 편취한 원심공동피고인 A, B이 국가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C은 위 A, B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위 A이 수확기를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인 D은 상급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약 30년 동안, 피고인 D이 약 13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