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0. 18:55 경 광주 광산구 C 건물에 있는 D 피시 방 내에서 우연히 114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도난 물품 인수증의 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액이 35,000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