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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노180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게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들이 포획 및 판매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지 ㆍ 보관 중이 던 대게 1,100마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방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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