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738
중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2012. 9. 중순경 이 사건 휴대전화를 팔았다는 D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