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6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용접고정장치(리어 브라켓)에 대한 열처리 성적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소속 회사인 E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서 위 부품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인 점, 피고인들이 약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한 용접고정장치(리어 브라켓) 자체의 품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