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간 치상의 점) 피고인은 산길에 차를 몰고 들어가 기 습적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어 당기며 키스를 시도하였는바, 이때 이미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는바, 이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는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 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강제 추행 미수 및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의 ‘1. 강제 추행 미수 및 상해’ 기 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