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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06 2017노133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 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쾌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뿐 유사 강간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상해죄와 공연 음란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피고인의 고의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상해는 강제 추행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유사 강간 치상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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