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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4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준 강제 추행의 적용 법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 준 강제 추행 ’에서 ‘ 준 강제 추행 미수’ 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준 강제 추행 미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졌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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