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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6가합57691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1996년 인력은행을 설립하면서 민간 직업상담원(이하 ‘직업상담원’이라고만 한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는데(직업상담원은 최초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로 고용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자 전국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확충하면서 직업상담원의 채용을 확대하였다.

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채용 확대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력구성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이원화되고, 민간 인력이 다수를 점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심화되자, 2007. 11.경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직업상담원을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으로 채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특별채용 당시 각 고용센터에 배치되어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위 특별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거나 특별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아 현재까지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및 정근가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설날과 추석의 각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를 지급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직업상담원‘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이 사건 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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