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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4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하 ‘패키지상담원’이라 한다), 취업지원명예상담원의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3.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 1.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2013. 7.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5. 1.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현재는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지만, 채용 후 18개월 내지 22개월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내용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하 ‘패키지사업’이라 한다

)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ㆍ경로설정 의욕ㆍ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패키지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을 분리하였는데,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이하 ‘패키지 1유형’이라 한다

)은 만 18 ~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1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원칙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 자,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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