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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1 2019나205026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3쪽 표 아래 제7행과 제6쪽 제20행의 항목 번호 “2.”, “3.”을 “3.”, “4.”로 각 고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가 E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 학교의 학술연구교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2017. 2. 1.자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학교의 학술연구교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의 “불과하다고”를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못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경우 국문학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저널(SSCI) 관련 논문실적을 특별채용의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 B의 경우 해당 단과대학의 공석 부족을 사유로 특별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특별채용하지 않은 것에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설령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특별채용 자체의 위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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