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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9 2017가단178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D(병합), E(중복), F(병합)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2016.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G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사 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애당초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완료일인 2013. 4.경으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민법 제326조에 의하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G이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7. 5. 5.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 시효이익 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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