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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16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3.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공사 중인 천안시 서북구 가산리 소재 주식회사 동주 건물, 부대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70,629,48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위 추가공사대금 중 59,629,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59,62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가공사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동주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회사 동주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 2) 설사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2012. 9. 6. 이전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적어도 2012. 9. 7.경에는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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