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1. 기능직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탄약창에서 탄약정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0. 30. 14:10경 목상자에 탄약을 담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불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주위조직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이고, 원고에 대한 MRI 영상상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0년 동안 탄약창에서 약 20kg 상당의 탄약을 목상자에 포장하고 이동,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팔과 어깨에 무리가 되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2. 1.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년 동안 탄약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현재 국군재정관리단 제3탄약창 본부중대 탄약정비반 소속 목공원으로서 팔레트, 탄약박스 제작 및 보수작업과 탄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루 일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간 작업 내용 08:30~08:40 작업준비 및 안전교육 08:4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