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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단563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1999. 9. 14.경부터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0. 8. 1. 1:25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이 위 취객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위 피의자들을 체포하여 다음날인 2000. 8. 2.까지 이틀간 밤샘 조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피의자에 대하여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자에 앉기가 힘들어 일어선 채로 조사를 지속하였는데, 그 후 허리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2000. 10. 27. C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부의 충격이나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경찰서 강력계로 배정받아 과중한 업무, 잠복근무, 초과근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8. 1.부터 2000. 8. 2.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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