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1999. 9. 14.경부터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0. 8. 1. 1:25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이 위 취객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위 피의자들을 체포하여 다음날인 2000. 8. 2.까지 이틀간 밤샘 조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피의자에 대하여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자에 앉기가 힘들어 일어선 채로 조사를 지속하였는데, 그 후 허리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2000. 10. 27. C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부의 충격이나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경찰서 강력계로 배정받아 과중한 업무, 잠복근무, 초과근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8. 1.부터 2000. 8. 2.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