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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32217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청주시 청원군 G 전 1,048㎡에 관하여 2014.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 4. 29. 접수 제 54474호 소유권 이전 등기를, H 전 1,429㎡에 관하여 2014.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 4. 29. 접수 제 54475호 소유권 이전 등기를, I 전 1,863㎡에 관하여 2014.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 4. 29. 접수 제 54476호 소유권 이전 등기를, J 전 103㎡, K 전 204㎡, L 전 72㎡에 관하여 2016.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6. 7. 18. 접수 제 87201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F은 2018. 12. 19. 청주시 청원군 G 전 1,048㎡ 중 481㎡, J 전 103㎡, K 전 204㎡, L 전 72㎡, I 전 1,863㎡에 관하여 M 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2. 1. 접수 제 1404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12. 20. G 전 1,048㎡ 중 567㎡, H 전 1,429㎡에 관하여 N 과 사이에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N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2. 1. 접수 제 1404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다.

피고 F은 2014.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청주시 청원군 G 전 1,048㎡, H 전 1,429㎡, I 전 1,863㎡를 담보로 하여 O 조합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5. 5. 29. P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Q 조합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O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명의자는 2016. 8. 24. 자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R으로 변경되었다가 2018. 6. 5. 자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피고 F으로 변경되었다.

라.

S은 2019. 8. 8.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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