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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6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전 서구 D 빌딩 지하 1 층에서 ‘E 식당 ’를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그곳 식당에 있는 내부 시설, 간판, 각종 물품을 양수 받는 대신 2015. 6. 30.까지 총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액 전액이 F에게 입금되어야 위 시설과 물품을 양도하고 그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내부 집기 및 물품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여 식당 내부에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시설 및 물품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시설 및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1. 견적서 및 현장 사진

1. 현재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중국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던

E 식당을 인수한 것이고, 새로운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철거업자를 통해 기존 시설 및 물품을 들어 내 어 폐기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는 속칭 ‘ 바닥 권리금’ 이라고 불리는 점포 이전에 대한 대가였을 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물품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다.

피해자가 두고 간 시설 및 물품은 폐기물에 준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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