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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29 2013가합1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케이지 내부 집란 장치, 케이지 내부 계분 건조장치), 사료 반입 시설(계사 내/외부 사료 이송 장치), 계분 이송 시설(수평, 경사용 계분 이송 콘베이어 장치), 계란 이송 시설(선별장까지 계란 이송 장치), 환기시설(계사 내 환기를 위한 일체의 시설), 2층 복도시설(6단 이상시 상하층 구분시설

5. 물품 인도 (가) 피고는 2012. 9. 1.부터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는 동 기간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준비(건물 및 전기 배전판, 전기 내외선 공사, 사료 빔, 물탱크 등)가 되어 있어야 하며 준비 소홀로 인한 설치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며, 향후의 책임은 원고가 진다.

단, 인도 또는 인수 기일을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케이지 설치 한계 케이지 설치 한계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 케이지 설치 한계(별도의 추가 계약이 없는 한 아래 사항은 피고의 공급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급,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케이지 시설을 위한 계사 건축 및 부대시설 일체, 각종 토목공사, 계사 내 배전판(분전함-당사에서 소요로 하는 배선 차단기 부착) 포함 외선 공사 및 발전기 관련 일체 시설, 천정 휀 설치를 위한 지붕 절단 및 단열, 방수, 방풍 공사 등, 입기셔터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 및 단열, 방수, 방풍 공사, 측면 환기창 설치를 위한 별체 절단 및 단열, 방수, 방풍, 방충 시설물 일체, 계사 내외부 및 계란 처리실까지의 에그 콘베이어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철구조물 및 덮개 공사, 계사 내외부 조명시설 및 조명 관련 구조물 일체 등 2 피고는 2012. 9. 1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사에 양계용케이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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