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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20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식당을 인수한 후 새로운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범죄 일람표 기재 시설 및 물품을 폐기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속칭 ‘ 바닥 권리금’ 이라고 불리는 점포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위 시설 및 물품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시설 및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제 4조의 소유권 유보 조항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편입된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한 위 시설 및 물품은 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한 것이다.

따라서 재물 손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에 시설 권리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도 물품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그 전 까지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위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넘겨 받은 시설 및 물품이 아무런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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