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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4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그와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의 당해 수출 물품과 ‘ 다른 물품’ 이라 함은 수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 부 장관이 고시한 10 단계 분류체계인 ‘ 관세 ㆍ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 단위 분류 코드가 같은지 다른 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물품은 E, F 등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운임 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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