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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9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 25. 피고인에게 ‘ 데니스 윅 프렌치 혼 스트레이트 뮤트’(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를 주문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에야 이 사건 물품을 독일 공급업체에 주문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배송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이 이미 발송되어 다음 주 내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이 사건 물품은 2016. 5. 19.에야 비로소 송장이 작성되고, 2016. 5. 26.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이 사건 물품 주문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 해외 배송제품의 경우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미국 영업 일 기준 기본 20일이 소요되며, 해외 제조사나 공급 처의 사정에 의하여 최대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 동의가 필요한 점,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이 ‘ 해외 배송 물품’ 이고, 위 주문 사이트에 '( 배송에) 1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6. 1. 25. 피해 자로부터 주문 받은 이 사건 물품을 2016. 2. 3. 독일 공급업체에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독일 공급업체는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한 점, 이 사건 물품이 늦게 나 마 배송되어 피해자가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 이를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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